극단적 자연치유 '안아키' 운영 한의사 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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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자연치유법으로 논란을 빚은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안아키)' 운영자 한의사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한재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식품첨가물을 판매해 400차례에 걸쳐 1천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가 없이 약재를 섞어 만든 제품을 소화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한 뒤 진료 없이 판매해 1천6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에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당시에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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