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경찰서장, 대낮 노상방뇨 등 부적절한 처신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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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한 경찰서 서장이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대낮에 술을 마시고 노상방뇨를 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 지방경찰청은 20일 해남경찰서장 A(52) 씨가 지난 2일 오후 자신의 부하들과 해남군수 권한대행 등 군청 직원들과 가진 식사자리가 공직자로서 부적절했고 이후 문제가 될 만한 처신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

A 서장과 부하 경찰들은 이날 군청 직원들은 술을 곁들인 식사를 했으며 음식값은 해남군 측에서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제한 식사 금액에 따라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식사를 마친 A 서장은 군청 직원들과 헤어진 뒤 부하직원 2명과 함께 터미널 인근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고 A 서장은 화장실 대신 커피숍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용변을 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나가던 행인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A 서장과 행인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 서장은 "용변이 급해 화장실에 갔지만 다른 사람이 사용 중이라 커피숍 건물 뒤편에서 용변을 봤을 뿐 다른 사람과 시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남청 감찰계는 A 서장 등 경찰들이 군청 공무원들과 가진 식사 자리가 적절했는지 등을 포함된 당일 행적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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