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헌법위 "세습금지법 살아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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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예장통합 헌법위원회가 교단의 세습금지법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가 세습금지법에 대해 총회에 질의한 것과 관련해 통합총회 헌법위원회는 오늘(19일) 모임을 갖고, 세습금지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세습금지법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세습금지법이 교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수정이나 삭제 등 개정을 요한다는 종전 해석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위원회는 이같은 유권해석의 내용을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고, 임원회는 헌법위의 보고서를 검토한 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를 서울동남노회에 회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은 당장 이뤄질 수 없게 됐다. 하지만 헌법위원회가 세습금지법의 개정 필요성을 고수하고 있어, 법 개정을 위한 절차는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위원회가 개정안을 제안해 총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총회는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정안을 다뤄야 한다. 앞으로 1, 2년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교단 안팎의 여론 수렴 등 공론화 작업을 거쳐야 해 법 개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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