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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 부정채용자와 피해자가 함께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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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조작 및 모집인원 늘리는 방법으로 '채용 조작'

 

NOCUTBIZ
부정채용자와 채용부정으로 인한 피해자가 같은 공사에 재직 중인 상황이 벌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한국광물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물공사에 근무하는 한 직원이 부정채용자에게 밀리는 바람에 채용에서 탈락했다가 재도전해 입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재직 중인 광물자원공사 직원 A씨는 2013년 7월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다.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광물자원공사 인턴사원으로 일했으며, 그 해 12월 있었던 신입사원 공채에 응시해 당시 불합격됐으나 재도전 끝에 결국 입사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채용부정으로 합격자의 운명이 바뀌었던 것이 드러났다. 광물자원공사는 2012년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B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점수를 조작하고 모집인원을 늘렸던 것이다.

당초 자원개발(채광)분야의 신입직원 채용예정 인원은 3명이었다. 2012년 12월, 필기와 면접점수를 합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15명의 득점순위를 정했는데, 그 결과 9위였던 B씨는 불합격 처리가 됐어야 했다.

그러나 면접위원인 C씨(당시 개발지원본부장)가 "우리 공사에 꼭 필요한 인재인 것 같다. 꼭 뽑았으면 좋겠다"며, "필요하다면 인성면접점수를 고쳐도 된다. 우선 내 면접평가표를 바꾸고 다른 면접위원들도 B를 잘 봤기 때문에 면접점수를 만점으로 올려주는 것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지시했다.

이에 당시 인사담당자였던 D씨는 채점결과표를 허위로 입력해, B씨를 9위에서 6위로 임의 조정했고, 신입직원 채용인원을 당초 3명에서 6명으로 늘려 B를 채용했다. 이로 인해 원래 6위였던 A씨가 탈락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채용부정이 일어난 지 5년이 거의 지났지만, 여전히 청탁을 한 몸통은 드러나지 않았다. 관련자 5명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어 아직도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사진=이찬열 의원실 제공)

 

이찬열 의원은 "채용부정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이제라도 부정하게 입사했던 이의 합격을 취소해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잘못된 일을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실력을 갖춰 결국 재입사엔 성공했지만, 채용부정으로 인해 취업 준비에 쏟아부은 피해자의 노력과 시간을 보상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구제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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