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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특수건물 19일부터 대물배상 화재보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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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산상 손실도 배상하는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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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학교나 병원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산상 손실을 배상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사망이나 부상 등 화재로 인한 타인의 신체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의 의무 가입 한도도 1인당 현행 8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으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수건물 화재의 경우 지금까지는 자기 건물 보상 및 타인의 신체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만 가입이 의무화돼 있고 타인의 재물손해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은 의무화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특수건물 소유주들은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물상 손해'에 대해서도 '사고 1건당 10억원'의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1인당 8천만 원인 현행의 '신체 손해'에 대한 배상보험 가입 한도는 "여러 사람이 출입·근무·거주하는 대형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도 비슷한 의무보험 제도에 비해 대인배상 보험금액에 비해 낮아 충분한 배상이 어렵기 때문에 가입금액을 피해자 1인당 1억 5천만원으로 올린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화재보험법에 따라 건물 소유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특수건물'은 ▲ 11층
이상인 모든 건물 (단, 아파트의 경우 16층 이상)▲ 병원, 관광호텔, 공연장, 방송국, 농수산물도매시장, 학교, 공장으로 사용되는 건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이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을 사용하는 건물로 ▲3,000㎡ 이상인 여관 등 숙박업,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지하철 역 ▲2,000㎡ 이상인 학원, 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PC방, 목욕탕, 노래방, 오락실, 영화관 등이 포함되고 ▲실내 사격장, 연면적 1,000㎡ 이상 국‧공유 건물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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