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위조수표 내고 거스름돈 받아간 60대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부산 북부경찰서 (사진=자료사진)

 

부산 북부경찰서는 위조수표를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으로 수십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A(6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7일 오후 7시쯤 북구의 한 식당에서 100만원권 위조수표를 10만원권이라며 제시한 뒤 거스름돈 8만원을 받아챙기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2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헌옷 수출회사 작업장에서 일하는 A 씨는 의류 선별작업 중 100만원권 위조수표 7매를 발견해 이같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일하는 헌옷 수출회사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 위조수표사범을 찾기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