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블랙리스트' 작성.개입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제시했다.
특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판에서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메모를 공개했다.
조 전 수석 측이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2014년 6월 블랙리스트를 전달받았다고 증언했다가 2014년 5월로 정정했다. 조윤선은 2014년 6월 정무수석이 됐다. 유 전 장관이 착각했다고 인정했다"는 취지로 특검 수사를 비판하면서다.
조 전 수석 측은 특검이 유 전 장관 진술에 의존해 무리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조 전 수석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은 위에서 아래로 '김기춘, 조윤선, 정관주, 김소영, 문체부'라는 순서로 적힌 신 전 비서관 메모를 제시했다.
특검팀은 "이 메모는 지난해 12월 26일 신 전 비서관 주거지에서 압수한 문건"이라며 "신 전 비서관이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아는 변호인과 상담하면서 작성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는 블랙리스트 조직 개요가 명확하게 적혀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는 이미 201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사실이 있다"며 "유 전 장관 진술만 토대로 수사한 게 아니고 특검 수사과정에서 블랙리스트 혐의의 단서를 잡고 수사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최근 보수단체 지원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 연루된 것과 관련해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블랙‧화이트리스트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이유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