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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하수 4천 톤 무단 취수한 수협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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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지하수를 무단 취수한 수협과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황미정 판사)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 수협과 직원 A씨(56)씨에게 각각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귀포시 서귀동 지하수 관정에서 지하수 4843톤을 무단 취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하수 또는 샘물 등을 개발·이용하려면 조례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유효기간 연장이나 변경에 대해서도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초과 사용한 지하수의 양과 사용 용도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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