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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아들, 운전병 선발 한 달前 다리 부상으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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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20여일 입원할 정도면 가벼운 부상 아닌데, 운전병 선발 이례적"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운전병 특혜' 논란을 샀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아들이 운전병으로 선발되기 한 달 전 쯤 다리 부상으로 20여일간 입원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부상 사실을 알고도 우 전 수석의 아들이 추천됐는지 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1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월 26일에 입대한 우 전 수석의 아들 우 모 대원은 자대 배치 다음 날인 4월 16일부터 5월 4일까지 19일동안 경찰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6월초에 우 대원은 운전병 선발 대상자에 올랐고 운전 테스트를 받았다.

박 의원은 "통원치료가 아닌 보름 이상 입원한 상황이라면 가벼운 부상은 아니었다는 의미인데, 부상 회복 기간에 부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운전병을 지원하거나 선발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우 대원이 업무지원형식으로 복무 두달 반 만에 서울청 경비부장실로 발령받는 과정에서 업무지원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경찰청은 우 대원의 운전병 배치와 관련해 '부대 전입 4개월 뒤에 전보가 가능하다'는 관리규칙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 업무지원 형식으로 발령을 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해왔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실이 경찰청 업무지원 규정을 확인한 결과, '국가적 행사의 지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사건과 긴급 현안 업무 처리 등을 사유로 신속한 인력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업무지원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운전병 업무 인수인계가 이들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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