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배우 A가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피해 여배우 측이 직접 기자회견을 연다.
15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STOP 영화계 내 성폭력’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이들은 "당연히 유죄가 맞는 건데, 여기까지 너무 어렵게 온 것 같다"며 "많은 분들이 끝까지 지켜봐주셔야 피해자분이 다시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사라지고 가해자만 남는 그 그림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마음을 모아달라"며 기자회견 개최 이유를 밝혔다.
기자회견은 24일 11시에 서울지방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에서 진행한다고 표기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 여배우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구체적인 참석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남배우 A는 지난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13일 열린 2심 선고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는 것은 감독의 지시 사항에도 없던 일이고 촬영도 얼굴 위주로 이뤄져 정당한 촬영으로 이뤄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