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의무휴업, 복합쇼핑몰 대상…우리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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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실리아 요한슨 이케아 고양점장(왼쪽)과 안드레 슈미트갈 이케아코리아 대표(오른쪽) (사진=이케아코리아 제공)

 

이케아측이 의무휴업 등 정부 규제는 복합쇼핑몰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이케아는 복합쇼핑몰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안드레 슈미트갈 이케아코리아 대표는 오는 19일 이케아 고양점 개장을 앞두고 12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정부 규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슈미트갈 대표는 "우리는 한국의 법규와 규제를 따른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 서도 "고객이 방문하고 싶을 때 문을 열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이케아 고양점에서 3㎞가량 떨어진 스타필드 고양점을 개장하면서 '이케아는 왜 쉬지 않느냐'며 차별적인 유통업체 규제 적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이케아 고양점의 경우 롯데아울렛과 함께 입점해있어 사실상 복합쇼핑몰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슈미트갈 대표는 또 "의무휴업일의 규제는 복합쇼핑몰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이케아는 홈퍼니싱이라는 특정 분야에 특화돼 있기 때문에 다른 대형유통사들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슈미트갈 대표는 최근 법 개정으로 유한회사인 이케아도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바뀌는 법안에 대해 아직 알지 못한다"면서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근 하남에 이케아가 들어설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그는 "하남을 방문한 적도 없고 현재로서는 그 계획도 전혀 없다"면서 "강동구와 업무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매장을 낼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번째 매장 부지를 기흥과 계룡에서 구입했고 업무협약은 부산, 강동구와 체결했다는 것 이외에 구체적으로 더 나온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오는 2020년까지 모두 6개 매장을 열어 4000여명을 고용할 계획"이라며 내년쯤 온라인몰도 오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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