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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 이재용, 48일만에 재판 출석…내내 굳은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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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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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마찬가지로 정장 차림에 차분한 모습…변호인과 대화 나누기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48일 만에 구치소를 벗어나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1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 36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법정 출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25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래 48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1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수의를 입지 않고 흰색 셔츠에 정장 차림이었다. 손에는 노란색 서류 봉투를 들었다. 긴장한 듯 굳은 표정에 얼굴은 이전보다 다소 수척해 보였다.

항소심 절차는 지난달 말 시작됐지만, 정식 공판이 아닌 준비기일이라 그간 피고인들이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각각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도 이 부회장에 앞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두 사람도 수의가 아닌 정장 차림이었다.

이 부회장 등 구속 피고인들은 법원 내부의 구치감에서 대기하다가 재판 시작에 맞춰 법정에 들어섰다.

검사석과 마주 보는 피고인석에 앉은 이 부회장은 양옆의 변호인들과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다가 재판장을 비롯한 판사들이 법정에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물을 마시거나 잠시 안경을 벗는 것을 제외하면 거의 움직임 없이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항소심 방청객들은 이날 오전 6시부터 법원 청사 내에서 줄을 서며 대기했다. 재판은 서울고법 312호 중법정에서 열렸으며 일반인은 32자리가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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