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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임금체불' 최동열 前기륭전자 회장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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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으나 수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최동열 전 기륭전자 회장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기륭전자가 직접 고용하겠다는 내용을 국회에서 서약했고 간접고용 근로자들과 사측의 합의가 대대적인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면서도 "합의내용 이행을 정면으로 거부했고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근로자 10명의 임금 2억 6757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기륭전자 파견‧계약직 근로자들은 2005년부터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1895일 동안 농성한 끝에 2010년 11월 국회에서 사측과 정규직 고용에 합의했다.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출근했지만 사측이 일감을 주지 않다 같은해 12월 사무실을 이전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근로자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15년 10월 "근로자들에게 각 169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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