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실탄을 소지한 승객이 공항 보안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하고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는 등 공항의 보안 실태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자유한국당)이 1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항과 항공사들은 최근 2년 간 항공보안법을 28차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항공사가 승객을 잘못 태우거나 공항이 승객 보안검색에 실패한 경우가 각각 6건으로 가장 많고, 보안구역 출입통제 소홀 5건, 탑승권 오발권 3건, 보안서류 허위제출 2건 등이다.
지난 해 김포공항과 청주공항에서 승객이 실탄을 소지한 채 보안 검색을 받았지만 적발되지 않았다.
또 흉기를 가진 승객들이 인천공항과 청주공항을 이용했지만 아무런 제재없이 무사히 통과해 공항공사의 보안 검색에 허점을 드러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탑승권을 잘못 발권하거나 승객을 비행기에 잘못 태우는 등 신원 확인을 수차례나 소홀히 했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은 정기보안점검 서류를 허위로 제출했다가 국토부에 적발됐다.
김재원 의원은 "항공수요는 급증하는데 반해 국내 공항과 항공사들의 보안 의식은 여전히 낮고 안일하다"며 "구멍난 항공보안 시스템을 재정비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