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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인허가 절차 문제"…BIS 특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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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정혁신위 윤석헌 위원장 "위원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나 위법 여부는 판단 어려워"

 

NOCUTBIZ
인터넷 전문 은행인 케이뱅크의 인허가 과정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자체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비판적 학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지난 8월 29일 발족시킨 한시적 자문기구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11일 현재 위원회가 논의중인 사안들과 1차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케이뱅크 인가과정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만 위법 여부는 판단하기 힘들다"는 위원회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신에 대한) 금융위원장 후보 청문회때부터 케이뱅크 문제가 거론돼 취임이후 자세히 살펴봤으나 특혜를 줬다고 보여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헌 위원장은 이날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 은행의 적격성에 대해 인가 심사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부정적 판단을 당시 내렸지만 우리은행이 금융위원회에 다시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금융위가 운용해온 법령해석 심위위원회에서 6대 1로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우리은행의 요청은 2015년 10월 인가 신청당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업종 평균에 미치지 못하자 이 비율을 '과거 3년간'으로 늘려 판단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자문 위원 13명 중 다수가 금융감독원이 옳았다고 본다"며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가 케이 뱅크 인가후 관련 법 시행령에서 인허가와 관련해 직전 BIS비율을 보도록 한 재무 건전성 기준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서도 "오비이락일 수 있으나 오해를 살 수 있어 부적절했다는 게 위원들 의견"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다만 "절차상 문제는 있었지만 금융위가 정책적 측면에서 유권해석을 한 것이어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기 어렵고 명백한 위법이라는 증거도 없어 최종 판단은 보류한 상태"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런 과정을 거친 케이 뱅크의 인가 결정이 가져온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더 고민해 보고 최종 권고안에 입장을 담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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