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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에이즈 감염된 채 성매매…성매수남은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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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자퇴한 10대 여고생이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하다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성매수남을 추적하고 있다.

11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15) 양은 지난해 8월부터 조건만남을 하다 올해 5월 보건당국으로부터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양이 중학생이던 지난해 8월부터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총 10여 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한 A 양은 감염 사실을 알게되자 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부모는 딸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보건당국로부터 통보 받은 뒤 경찰에 "딸에게 성매매를 시킨 남성을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양이 평소 채팅앱을 통해 알고 지내던 B(20)씨와 조건만남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B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양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감염 가능성이 있는 또다른 성매수남들을 쫓고 있다. A양에게 에이즈를 옮긴 성매수남도 추적 대상이다.

그러나 A양이 성매매를 한 시점이 1년이 넘어 몸에 남아있는 DNA 확보가 불가능하고 익명의 채팅앱을 이용했기 때문에 성매수남의 행적은 오리무중이다.

에이즈 감염자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경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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