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제주시 추자항 인근에서 좌초된 G호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면허 없이 승객을 실어 나르던 제주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 연안복합 어선 G호(6.38톤)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G호 선장 김모(66)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 30분쯤 제주시 도두항에서 관광객 이모(55·용인시)씨 등 3명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제주시 추자항까지 입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결과 이씨 일행은 제주항에서 제주-추자 여객선 승선권이 마감되자 도두에서 수소문해 배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G호는 이날 추자대교 인근 해상에서 암초에 좌초돼 해경에 적발됐다.
관할 관청에 면허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