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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 고장·정지 전력판매 손실, 5년간 2조 2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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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경주 본사 신사옥 전경(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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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이 최근 5년간 발전설비 고장 및 정지로 인한 전력판매 손실액이 2조 2,4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갑)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전설비 정지현황 및 손실내역'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발전 정지로 인한 전력판매 손실액이 2조 24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중 총 발전정지 건수는 54건으로, 불시정지, 중간정비, 파급정지로 인한 발전정지가 30건,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설비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한 경우가 24건이다.

반면 수리로 인한 손실액은 단지 19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 중 가동정지의 원인으로는 제작결함 12건, 자연열화 5건, 시공결함 3건, 설계오류 1건, 조립불량 1건, 가공불량 1건, 조사중 1건이며, 외부요인으로 인한 파급정지는 6건인데 이로 인한 전력판매 손실액은 추산되지 않았다.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설비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한 기간은 총 1,957일(9.29일 현재기준)로 나타났다.

고리3, 4호기는 격납건물 철판 부식으로 각각 154일과 89일, 한빛 4호기의 경우 격납건물 철판 부식과 증기발생기 관막음 문제로 71일, 신고리 1호기는 원자로 냉각 재펌프 부품 이탈 등으로 계획된 정비기간 200일을 넘겨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설비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한 경우 중 4건은 품질서류 위조의 원전비리로 총 595일 동안 발전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한 전력판매 손실금액은 5,4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불량 안전등급 케이블로 원전비리의 도화선이 된 신고리 3호기와 4호기의 경우 건설 중이었던 관계로 이번 자료에서 제외되어 이 부분까지 포함될 경우 전력판매 손실액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관 의원은 "원전의 경우 발전용량이 큰 만큼 고장 등으로 인한 전력판매 손실액은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수원의 원전가동으로 인한 이득이 사고 및 고장으로 사라진 만큼 그에 따른 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안전뿐만 아니라 비용측면을 고려할 때 원전과 같은 대용량 전원보다 소규모 분산형 전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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