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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축소하려 했나… 軍의 '도비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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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일자 특별수사 끝에 '유탄' 결론"…신뢰 추락 자초

(사진=국방부 조사단 제공)

 


지난달 26일 육군 6사단 소속 병사가 전투진지 공사를 마치고 복귀하다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인근 사격장에서 직접 날아온 '유탄'에 의한 것으로 9일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군이 사건 발생 초기에 사격장 안전관리 책임 문제 등 파장을 줄이기 위해 '도비탄(跳飛彈)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불신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육군은 초기 수사 결과 이 모 상병이 '도비탄'에 맞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도비탄은 발사된 탄환이 바위 등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튕겨나오는 것을 뜻한다. 사격 훈련 과정에 큰 문제는 없었으며 이번 사고가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읽혀졌다.

이에 유족들이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여론도 악화됐으며, 결국 송영무 국방장관의 지시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특별수사에 착수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모 상병의 사망원인과 관련해 도비탄 가능성과 직접 조준사격 가능성, 유탄 가능성 등 3가지 가능성에 대해 집중 수사해 유탄에 의한 사망이라고 결론 냈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사망자의 머리에서 회수한 탄두(파편화된 4조각)를 감정한 결과 탄두에 충돌 흔적과 이물질 흔적이 없었다.

탄두가 다른 물체와의 충돌 없이 사망자의 머리 속에서 파편화된 것이어서 도비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조사본부는 그러나 현장조사를 통해 사격장 구조상 200m 표적지 기준으로 총구가 2.39°만 상향 지향되어도 탄이 사고장소까지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사격장 사선으로부터 280m 떨어진 방호벽 끝에서부터 60m 이격된 사고장소 주변의 나무 등에서 70여개의 피탄흔을 발견해 평소에도 사고지점까지 유탄이 날아갔었다는 것을 밝혀내 사망사고가 유탄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낼 수 있었다.

사선에서 사고지점까지는 표적지 뒤로 수목이 우거져 직접 조준사격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지 사격장 환경을 잘 알고 있을 해당 사단이 유탄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을 처음부터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쉬쉬해온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또 피탄흔이 70여개나 되는 것을 감안하면 사격장 설치 공사 자체가 잘못돼있는데도 해당 부대가 안일하게 대응해오다 결국 사고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와 관련해 "사격장관리부대 역시 사격장에서 사고장소인 영외 전술도로 방향으로 직접 날아갈 수 있는 유탄에 대한 차단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사격장 및 피탄지 주변 경고간판 설치 부실 등 안전대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숨진 이 상병이 소속된 병력인솔부대는 진지공사후 도보로 복귀하던 중 사격총성을 듣고도 병력이동을 중지하거나 우회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격훈련부대는 사고장소인 영외 전술도로에 경계병 투입시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격이 이뤄지는 동안 위험지역에서의 병력이동이 확인되면 경계병이 통제해야 하지만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격훈련 부대 중대장과 병력인솔부대의 간부인 소대장, 부소대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6사단장 등 사단 사령부 책임간부 4명과 실무자 12명 등 총 16명에 대해 지휘감독소홀 및 성실의무위반 등의 책임을 묻도록 육군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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