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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침범" 농로 흙더미 쌓은 60대 女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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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땅 일부가 확장 농로에 포함되자 20년 넘게 사용해 온 마을 농로를 흙더미로 가로막은 60대 여성이 벌금을 물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6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육로는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일컫는 것으로 소유 관계나 통행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며 "설령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기존의 도로를 확장해 피고인의 토지를 침범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이 사건 농로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에 사는 A씨는 2001년 충북 제천시 수산면에 있는 땅을 매입한 뒤 2013년경 측량을 통해 이 땅 일부가 마을 농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았지만 문제 삼지 않았음에도 1년 뒤 마을 주민들이 농로를 확장하면서 자신의 땅을 더 많이 침범하자 자신의 땅에 흙과 돌을 쌓아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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