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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인출책 된 3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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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 속아 인출책 노릇을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는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A(3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내려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주의를 탓할 수는 있겠지만 주변 사정들에 비춰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불경기에 사업을 접어야 했던 A 씨는 지난 2월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글을 올렸고 명품시계와 귀금속 수입 판매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채용돼 지난 3월 7일 수금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자신의 수금 업무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금을 챙기는 것을 몰랐던 A 씨는 이틀 뒤 잠복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검찰은 A 씨에게 내려진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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