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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가 스포츠레저 활동으로 인기를 끌면서 낚시 인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특히, 바다 선상낚시 인구가 늘면서 어민들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바다 낚싯배의 승선요금이 제각각인 데다 대부분이 현금결제로 이뤄지면서 이용객 불편은 물론, 세금 탈루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낚시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기본적인 운영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오히려 낚시 동호인들에게 혼란만 주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바다 낚시 340만 시대…승선요금은 배 주인 맘대로
회사원인 이정기(41세)씨는 주꾸미 철을 맞아 9월 중순에 군산 선상낚시를 다녀왔다.
이 씨는 "사전에 예약을 했는데 주말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보름이상 기다려서 힘들게 낚시를 다녀왔다"고 전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내 낚싯배는 지난 2011년 4,359척에서 지난해는 4,500척으로 3.2% 증가하는 등 해마다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충남지역이 1,154척으로 가장 많고, 경남 1,036척, 전남 830척 등이다.
바다낚싯배는 연안어업 허가를 받아 고기잡이를 하면서 동시에 낚시영업을 하고 있는 어선들이다.
문제는 이처럼 낚시 영업을 하기 위해선 단순히 낚시어선업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어선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다 보니, 낚싯배 승선료도 제각각이다. 배 이동거리와 어종, 어획량 등에 따라 배 주인이 승선료를 정하면 이용객들은 그대로 지불해야 하는 구조다.
최근 성수기를 맞은 서해 주꾸미 낚시는 승선료가 1인당 7~8만원, 남해 갈치 낚시는 15만 원까지 받고 있다. 어민들이 짬짜미로 가격을 올려도 현행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해수부 관계자는 "낚싯배 승선료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료가 없지만 지난해 기준 1인당 평균 5만7천 원 정도 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낚싯배 승선 인원은 모두 34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감안하면 지난해 전국 낚싯배 매출액은 무려 1938억 원에 달하고, 배 한 척당 평균 매출액은 연간 4천3백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해수부 관계자는 "연안어업 허가를 받았지만 고기는 잡지 않고, 개인 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전문적으로 낚시영업만 하는 배들이 상당수 있다"며 "일반적으로는 영세하지만 전문 배들은 수입이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승선요금은 현금만 받는다…낚싯배 세금 탈루 의혹문제는 이처럼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낚싯배 주인들이 현금만 받으면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탈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달 말에 직장 동료들과 함께 선상낚시를 다녀온 박기량(39세)씨는 "승선료로 1인당 8만원씩 지불했다"며 "보통 낚싯배에 10명에서 많게는 15명 정도가 타는데 주말 하루 매출을 80만 원만 잡아도 한 달에 못 해도 천만 원 이상은 벌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철에는 현금만 받고 카드 결제를 한다고 하면 아예 예약접수를 받지 않는다"며 "현금을 받은 배 주인들이 과연 정확하게 소득신고를 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웬만한 낚싯배들은 카드결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낚싯배 운영자들이 카드결제를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카드결제를 할 만큼 대규모 낚시 전문배가 아닌 일부 영세 어민들의 경우 현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승선료 실태를 일일이 확인하고 점검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이는 해수부가 어민소득 증대를 빌미로 낚싯배의 부당 영업행위에 대해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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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꾸미 산란기를 금어기로 정하는 행수부.. '어민 눈치 보기'해수부의 이 같은 탁상행정은 어종 보호를 위한 금어기 선정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주꾸미는 보통 3월에서 5월까지가 산란기이다. 이 기간에 알이 꽉 들어차 맛이 좋기 때문에 제철 선상낚시로 인기가 높다 보니 바다낚시를 통해 남획이 이뤄지고 있다.
주꾸미 어종 보호를 위해선 당연히 산란기에 주꾸미를 잡지 못하도록 금어기로 정하는 게 올바른 조치이다.
하지만 해수부는 지난 8월 23일 입법예고를 통해 주꾸미 금어기를 5월11일부터 8월31일까지로 정했다.
주꾸미가 1년생 어종으로 어차피 산란이 끝나면 얼마든지 잡아도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산란기가 지난 시점에 뒤늦게 금어기로 정한 것은 보여주기 위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정기 씨는 "자신도 산란기에 주꾸미 낚시를 하지만, 어족 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며 "해수부가 낚싯배 주인들의 눈치를 살피다 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