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무허가 조업 하던 국내 선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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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추자도 해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던 전남 완도 소형 어선 A호 등 3척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2톤 미만의 이들 소형 어선들은 지난달 21일부터 24일 사이 추자도 해역에서 삼치를 잡다 적발됐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추자 인근 해역에서 삼치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 불법 어업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어업 감독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 심야시간대를 이용한 연안에서의 수산물 불법 채취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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