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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입원시킬까봐…" 아버지 살해하려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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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현양상장애 앓던 20대 남성에 '실형'

(사진=자료사진)

 

부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다는 생각과 피해망상 등에 사로잡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과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졌다.

이 남성은 조현양상장애를 앓고 있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1일 오후 7시 20분쯤 대전시 중구 자신의 집 거실에서 통화 중이던 아버지(63)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흉기에 맞은 아버지가 자신을 제지하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119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조현양상장애로 환청이 들리는 등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피해자가 병원으로 호송되도록 했으며 범행 장소로 되돌아와 경찰에 자수했다"며 "피해자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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