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읍 매화마을주공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 3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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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읍 매화마을주공아파트가 공동주택 금연구역 3호로 지정됐다.(사진=광양시 제공)

 

광양시가 광양읍 매화마을주공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3호로 지정하고 아파트 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1/2이상이 신청에 동의하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광양시는 내년 3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 이후부터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내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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