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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 수도권 시외버스 노선, '정류소 표지판' 없이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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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교통당국의 무관심 속에 46개 수도권 시외버스 노선이 짧게는 수년 길게는 십수년간 '버스 정류소 표지판(노선도)'도 없이 운영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 규모의 버스운송업체인 KD운송그룹 계열사인 경기·대원고속의 경우 전체 노선의 절반 이상이 문제가 있었다.

경기도는 "경기도가 인·면허를 내준,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행 중인 13개 시외버스 업체 221개 노선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20%인 46내 노선에서 정류소 표지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CBS노컷뉴스 집중보도에 따른 것이다.

업체별로는 경기·대원고속이 35개 노선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태화상운 6개 노선, 금강고속 4개 노선, 경진여객 1개 노선 등의 순이었다. 경기·대원고속은 정류소 표지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노선이 전체 62개 노선 중 56%에 달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

표지판 미설치 정류소는 총 139곳으로, 역시 경기·대원고속이 125곳으로 가장 많았고, 금강고속 7곳, 태화상운 6곳, 경진여객 1곳 등이었다.

시외 버스업체들이 교통 당국의 무관심 속에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십 년 이상 시민들의 불편을 애써 외면해 온 것이다.

더욱이 이번 자료는 버스업체 자체 집계를 토대로 한 것이어서, 경기도에서 확인 점검을 벌일 경우 더 늘어날 수 있다. 경기도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불시에 확인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정류소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지난달 21일 개선명령을 내렸다.

개선명령을 어길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규정)에 따라 1차로 사업 일부정지 20일, 2차로 사업 일부정지 40일, 3차로는 사업 일부정지 60일 처분을 내리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사업 일부정지는 법령 위반 회사의 일부 차량에 대해 운행을 해당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시외버스 차량 안에 노선도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 221개 노선 중 90%에 달하는 201개 노선에 이를 정도로 심각했다.

경기대원, 태화상운, 진흥고속, 경일여객, 용남고속, 동양고속, 경기공항, 삼화고속은 차량내 노선도를 부착한 노선이 전무(全無)했다.

경기도는 차량 내 노선도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부착을 마치도록 개선명령을 내렸다.

시외버스 내 노선도 미부착의 경우는 1차로 운행정지 5일, 2차로 운행정지 10일의 처분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경기도는 사업정지나 운행정지의 경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만큼, 주사무소가 있는 시군을 통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개선명령을 내려서 10월말까지 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조치한 것을 보고 나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와는 별개로 시외버스 변칙 운행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CBS노컷뉴스는'정류소 표지판도 없이 배짱운행…제재 규정 없어' (8월 14일)
, '정류소 표지판' 미설치 시외버스 전수조사…개선명령 내리기로(8월 15일)
, '버스정류소 표지판 방치…'수도권교통본부' 나몰라라(8월 20일) 등 3회에 걸친 보도로, 버스업체들이 표지판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시외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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