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3개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준 강화 △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 정도 및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율 축소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이다.
특히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가중 시 적용되는 기준 점수를 최대 40%(5점→3점) 하향 조정했다.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감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도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위반 업체의 현실적 부담 능력을 이유로 한 감경의 경우 납부 능력 판단 기준을 보다 객관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감경 비율도 세분화했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과징금 고시 별표 '위반 행위 중대성 세부평가 기준표'를 개선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사업자들의 준법 의식이 제고되고 과징금 부과도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