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살해하겠다" 허위신고한 50대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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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8일 전 여자친구를 한 시간 안에 살해하겠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A(52)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쯤 청주시 금천동의 한 술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 여자친구를 한 시간 내로 살해하겠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벌여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전 여자친구와 싸우고 홧김에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순찰차 6대와 경찰관 12명이 출동하는 등 경찰력 낭비가 발생함에 따라 A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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