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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70% 이자' 수억 챙긴 사채업자 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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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법정이자율의 최고 13배가 넘는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기고 무등록 대부업을 하거나 대부업 상호를 대여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45)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영세 자영업자나 서민 등 17명에게 2억9000만 원을 빌려준 뒤 240~370%의 이자를 받아 1억7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타인이 등록한 대부업체 상호를 빌려 대전의 전통시장과 원룸 가를 중심으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영세상인과 서민들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출을 일삼는 불법 대부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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