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7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결핵균에 감염돼 신생아 2명이 결핵 확진 판정을 받고 신생아 383평이 잠복 결핵 진단을 받았던 '부산 신생아실 결핵 사태'에 대해 법원이 병원의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에 대해 피해 신생아 보호자들은 강력 반발하며 부산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산지법 민사8부(부장판사 이재덕)는 2015년 부산 A산부인과에서 결핵 확진, 잠복 결핵 진단을 받은 신생아와 신생아 보호자 201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요구한 개인 최대 5백만 원의 손해배상금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2013년 6월 비활동성 결핵으로 진단받았는데 이후 스스로 치료를 하거나 병원 측에서 치료를 받게 할 의무는 결핵 진료지침 등에 없다"며 "활동성 결핵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검사 시행, 추가 검사 주기 등은 진료 의사에 판단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 측이 신생아실 내 마스크 미착용, 감염방지 예방 활동 부실 주장에 대해서도 "마스크 등을 착용하도록 지시,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독 등 예방활동은 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주장을 기각했다.
A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B 씨는 2014년 7월 15일 건강검진에서 결핵 환자로 진단받았고, 같은 달 20일 전염성 폐결핵 진단을 받았다.
이후 몇 차례 조사와 1800여 명에 대한 전수 조사 등을 통해 신생아 383명이 잠복 결핵 진단을 받고, 최종 2명이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검사 대상이 된 신생아 1800여 명은 음성 판정의 경우 3개월, 잠복결핵 양성 판정의 경우 9개월간 결핵약을 복용했다.
보호자들은 결핵으로 인해 신생아들이 길게는 9개월간 약을 먹는 등 어려움을 겪었는데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강력히 반발하며 최근 부산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