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명숙 1억5천만원 추징…남편 명의 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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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 8월 23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 교도소에서 2년 동안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로부터 1억5000만원을 추징해 국고로 환수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종근 부장검사)는 최근 한 전 총리 남편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을 추징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한 전 총리는 형량대로 복역하고 지난달 만기 출소했으나, 추징을 놓고는 남편 박모씨가 자신의 전세보증금이 추징 대상에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법리논쟁이 벌어졌다.

검찰의 추징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남편 박씨 패소를 확정 판결함에 따라 이뤄졌다. 검찰은 남은 7억3000여만원도 계속 추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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