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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배기 내동댕이치고 뺨때린 유치원장 수녀 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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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피해 학부모 제공)

 

밥을 먹지 않고 떠든다는 이유로 두살배기 원생을 폭행한 유치원장 수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영동군의 한 성당에서 운영하는 부설 유치원 원장 수녀인 A(44·여)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검찰 측에서 영상 분석 등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반려함에 따라 추가 보강 수사를 벌여 재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영상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 진술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로 반려했다"며 "영상 분석과 보강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원장은 지난달 28일 낮 12시 30분쯤 유치원 복도에서 밥을 먹지 않고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B(2)군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수 조사를 통해 A원장이 원생 3명을 추가로 폭행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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