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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어려워진다…회사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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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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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임직원도 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임직원도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를 규정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력 제고를 위해 지급대상에 포함시켰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대물 변제가 허용되는 사유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임직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적발력이 제고되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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