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과 동원, CJ 등 대형 식품업체들이 일선 학교에 상품권 등 금품을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조사에 나섰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과 동원F&B, CJ프레시웨이,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 등 식품제조업체들이 학교급식 납품실적에 따라 학교 영양사 등 급식관계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대상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197개 학교에 9억 7,174만원에 이르는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했고 동원F&B도 같은 기간 499개 학교에 2,458만원어치의 상품권을 학교 관계자에 제공했다가 공정위로부터 각각 5억 2천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들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148개 학교에 4억 7,491만원 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원의 과징금을 받았고 CJ프레시웨이도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727개 학교에 영화 상품권 2,974만원 어치를 제공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교육부는 25일 시도교육청 관계관 긴급회의를 열어 학교 영양사 등 급식 관계자가 이들 업체로부터 상품권 수수 여부 등을 특별조사해 엄중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금품수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급식 담당자에 대한 청렴의무 이행과 더불어 식품제조·납품업체 등에 대해서도 비리 예방 특별교육 등을 병행해 실시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