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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WTO 패소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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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의견서, 日에 유리하게 작성돼…청와대-총리실이 패소에 대비해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4일 "우리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패소가 확실시된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가 지난달 한일 양국에 보내온 분쟁의견서가 일본측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음달 10일 최종보고서가 한일 양국에 전달되고 내년 1월에는 이 보고서가 WTO 회원국들에게 회람된다"며 "일말의 희망은 있지만 분쟁의견서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했을 때 유감스럽게도 1차 분쟁 패소는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후 2년 뒤인 2013년 9월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입물 금지와 세슘 검출 기준 강화를 포함하는 임시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우리 정부를 WTO에 제소했으며, 일본 요청에 따라 WTO 회원국 간 분쟁을 조정해 주는 패널이 설치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4월과 8월 두 차례 패널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그는 "그동안 시만단체와 언론은 박근혜 정부의 WTO 제소 대응방식에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WTO 규정을 이유로 정보 제공 요구를 묵살했다"며 "일본 현지조사를 실시하고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 정부 탓만 하고 있을 수 없다"며 "청와대 또는 총리실 차원의 대응 주체를 즉각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 의원은 "통상 주체인 산업통상부와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가 협조체계를 갖추고 청와대나 총리실이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서 패소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1차 패소가 일본산 수산물의 즉각적인 수입 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패소한다고 해도 원산지 검사를 확실히 하고 방사능 검사를 수입금지조치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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