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사진=자료사진)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21일 2012년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직접 서명한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 지침’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지침을 들어 보이며 군의 정치 개입과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의 정점에 김관진 전 실장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총선과 대선을 앞둔 2012년 2월 28일 당시 김관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에서 작성·보고한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 지침’에 직접 친필 서명했다.
이 문건은 특히 김관진 장관의 지침을 별도 칸을 만들어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사이버사령부는 군 통수권자 및 군 지휘부 음해를 저지한다. 사령부는 북 찬양 여론 형성 및 군 정신전력 약화에 대비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 문건은 사이버심리전 작전 지침의 목적을 2012년 국가주요행사를 겨냥한 북한 · 종북세력의 사이버 선전 · 선동에 대응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 및 시장경제질서 수호를 위한 국내·외 사이버심리전 시행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지침 사본(사진=이철희 의원실 제공)
문건에 적시된 국가주요행사는 ‘2012년 예정된 핵 안보 정상회의, 총선, 여수 엑스포, 대선 등이다. 이 의원 측은 이 부분이 사이버심리전이 총선과 대선을 겨냥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건에 나타난 작전 범위에는 ‘국방안보 관련 사안에 한정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특정 정당·정치인 옹호 행위는 일체 금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비판 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은 없다.
또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사령관 또는 단장의 지침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 지휘관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이철희 의원은 “정치적 중립 여부를 단장이나 사령관이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 상 제한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장관이 열어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작전 운영 조항에는 ‘국방부, 합참, 기무사,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보안유지 하에 정보를 공유한다’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
이 의원은 “이는 사실 상 사이버심리전에 합참, 기무사,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이 다 동원되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군사비밀 Ⅱ급으로 지정되어 있던 이 문건은 현재 작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이 이날부로 비밀해제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