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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반포주공 '7천만원 이사비 지원'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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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지원 아닌 시공자 선정 목적…식사 제공 등 불법행위도 점검할 것"

현대건설이 재건축 사업제안서에 담은 반포주공1단지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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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의 '무상 이사비 지원'에 대해 '위법'으로 판단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남권 최대 재건축 단지인 반포주공1단지 수주전에 참여한 현대건설은 무상으로 조합원 가구당 7천만원의 이사비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경쟁사인 GS건설이 기존 주택 감정가의 60%에 해당하는 이주비용을 무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하자 '맞불' 성격으로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현대건설의 이사비 지급안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시정을 지시했다.

도시정비법 제11조제5항은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국토부는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 안에서만 이사비 등을 제시하도록 하는 한편,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지원 조건이 나중에 공사비 증액 등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회계감사 등 관련 제도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식사 제공이나 개별 홍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서울시 및 서초구청과 함께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 등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다른 지역에도 이번 법률검토 결과를 적극 알릴 계획"이라며 "과열이 발생하지 않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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