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20일 우여곡절 끝에 채택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지만, 나머지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이 과반을 차지해 보고서를 통과시킬 수 있었다.
위원들은 청문보고서에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올렸다.
적격 이유로는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경험하고, 실무 법 이론과 전문성을 인정받아왔다는 점과, 소수자 보호를 위한 판결을 했으며 국민 기본권 보장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밝힌 점 등이 꼽혔다.
또한 전관예우 문제 해결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의원들은 기대했다.
춘천지방법원장 재직시에 사무분담을 판사회의를 통해 정하는 등 사법 행정 개혁을 시행해왔으며 사법 행정권 남용에 대한 엄격함을 강조하는 등 사법 개혁의 의지를 수차례 피력했다는 점도 이유로 거론됐다.
특히 도덕성과 청렴성과 관련해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은 점도 대법원장의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는 이유로 꼽혔다.
반면 일부 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춘천지방법원장을 거친 것 외에는 사법행정 경험 많지 않고 대법관을 거치지 않아 대법원장에 요구되는 경력과 경륜이 부족하다며 부적격 의견을 냈다.
이어 김 후보자가 회장을 역임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진보 성향 법관들이 주축된 연구단체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및 공평 인사가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별 법관의 영장 기각,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한 비판,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 등의 편향성을 고려할 때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 독립성 보장하는데 한계 있다고 판단된다는 반대 논리를 폈다.
또한 전교조 합법화 및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애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불명확한 태도로 인해 보편적 법 감정을 대변해야 하는 수장으로서의 우려가 제기되고, 사법제도 및 사법 행정에 대한 차별적 개혁 방안 제시하지 못해 개혁적인 대법원장 될 수 없다는 평가가 있다고 부적격 사유를 들었다.
당초 한국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인준안이 본회의에 올라갈 위기에 처했지만, 한국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보고서 채택이 돼 대법원장 후보자 직권상정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적격, 부적격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가운데 국회는 오는 21일 임시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표결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 121석과 정의당을 포함해 130석이 가결 표로 여겨지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에서 최소 20석 이상이 나와야 정족수인 150석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