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강제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정권에서 생산한 이른바 '캐비닛 문건'을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가운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과 노골적인 보수단체 지원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의미있는 자료를 확보했다.
따라서 검찰은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 공소유지와 화이트리스트 의혹 수사를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두 사람이 이미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강제수사 돌입을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소환에 불응하는 최순실씨를 상대로 각각 업무방해와 알선수재,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해 3차례 강제소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등 의사결정에 관한 청와대 (캐비닛) 문건의 의미있는 부분이 있다"며 "(관련된) 다른 사람들도 조사를 받고 있는데 (두 사람도) 조사는 기본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을 받아 수감 중이고,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