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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주민등록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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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일 행정서비스 이용 실적이 없는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표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포함시키기 위해 지난 2009년 10월 도입된 거주불명등록제도가 실제인구와 주민등록인구의 불일치 등 통계를 왜곡시키는문제가 발생한 데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거주불명자로 등록하고 5년이 지난 후에도 거주자로 재등록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을 확인해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장기거주불명자로 구분해 주민등록표를 정리하도록 했다.

또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장기거주불명자는 사망‧실종선고를 한 경우의 주민등록 말소와 구분해 관리한다.

시장‧군수‧구청장,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관련 기관에 거주불명자의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이혼한 사람도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교부제한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이혼한 사람의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해 전(前)배우자 등에게 이혼한 사람의 주소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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