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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현행 9% 임대료 인상률 상한 낮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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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 논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완화 1년→5년 이내 가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가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 협의를 열고 현행 9%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가 끝난 뒤 "법 개정 전에 우선 시행령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현재 9%인 것을 더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상률 상한 목표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인건비 외에 중소·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는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외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용 보험 가입요건도 완화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현재 창업 후 1년 이내 가입인데, 5년 이내로 기간이 늘어난다. 또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의 시행령도 추진한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해 영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도 시도할 방침이다.

당정은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공무원 복지 방안으로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를 지급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갑질 횡포'를 막기 위해 판촉행사·가맹점 물품 구매‧심야영업 강요 등의 불공정행위도 막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맹점 물품 구매 강요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필수로 구매하도록 하는 물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비 여력을 늘려 내수경제 활력에 기여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논리"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소득증가로 상호 공존하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져 제로섬 게임이 돼선 소득주도 성장이 일어날 수 없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현실화로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적인 최저임금 지원분을 지원하기로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넘는 초과인상분에 대해 직접 지원한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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