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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비방유포' 신연희…'범죄 사실 인정, 혐의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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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 진실한 것이라 믿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범죄 혐의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 측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구청장 변호인은 "신 구청장이 (지인들에게) 메시지와 동영상 링크 등을 전송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당선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이 해당 메시지를 유포한 시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조기대선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그의 변호인은 "해당 메시지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다 해도 기존 보도내용이나 강연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다. 허위성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문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허위 사실을 200여차례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유포한 내용은 '문 후보가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 하려고 시도했다',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 '문 후보 부친이 북한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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