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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카톡 금지, 서울시 공무원 휴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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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들은 앞으로 퇴근 후에는 업무지시를 주고받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는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가 공포되는 오는 21일부터는 서울시 공무원들은 퇴근 후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려서는 안 된다.

앞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근무 외 시간에 카카오톡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히는 등 공직사회에서 '퇴근 후 카톡 지시 금지'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지난달에는 서울 서초구가 퇴근 후 SNS를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기 위한 실천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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