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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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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영장 신청"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찾다가 체포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6)씨가 1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에서 조사를 받고 성북경찰서로 향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경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모(26)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신청 사유에 대해 "혐의가 중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 씨는 지난 15일 중국에서 구입한 필로폰 4g을 속옷 안에 숨겨서 반입한 뒤 이튿날 오후 3시쯤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7일 오후 11시쯤 남씨를 긴급체포한 뒤,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8시간가량 조사했다. 남 씨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마친 남 씨는 필로폰 투약 경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으며, 현재 성북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다.

경찰은 남 씨에 대한 간이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소변과 모발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남 씨는 지난 2014년 군 복무 당시에는 후임병을 폭행하고 추행한 사건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후임병을 폭행하는 죄를 지었던 제 큰 아들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죄송하다"며 "독일에서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가장 빠른 비행기로 귀국해 자세한 말씀 드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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