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역사 (사진=코레일 제공)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영등포역, 구 서울역, 동인천역 등 민자역사 3곳에 대해 국가 귀속을 원칙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민자역사 3곳의 사업자에게 1∼2년간 임시사용을 허가하여 입주 업체의 정리 기간을 줄 계획이다.
국토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민자역사 처리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약정된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 귀속이 원칙"이라며 "사업자가 원상회복 의무면제 요청을 하면 국토부는 국가 귀속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자역사의 임대차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 귀속 결정 후에도 사업자가 무리없이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1∼2년간 임시 사용허가 등을 통해 정리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철도시설공단과 함께 이번 주말에 민자역사 입주 사업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정부 방침과 정리기간 부여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올해 말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의 사업자들이 입주 업체 20곳과 올해 말을 넘겨서 최장 2033년까지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 상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관계를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