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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규모에 국무회의 출석권…'막강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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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혁위 입법권고안 발표…검·경 수사 이첩권, 재벌수사권도 열려

지난달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한인섭 위원장, 위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가 18일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권고안은 공수처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공수처장은 웬만한 지방검찰청 수준의 조직을 운영하면서, 국무회의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수빈 개혁위원은 이날 공수처 권고안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슈퍼 공수처' 방안이라는데, 실효성있게 운영하려면 그 정도 규모는 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조직 규모가 비대하지 않다는 주장이지만,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차치할 때, 개혁위가 제안한 공수처 규모가 큰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입법 권고안은 공수처장과 차장, 30~50명의 검사, 50~70명의 수사관을 공수처에 두도록 규정했다. 이는 웬만한 지방검찰청과 비슷하거나 큰 규모다.

현재 서울동부(정원 62명)·북부(66명)·서부(61명)지검이나 의정부지검(67명)은 60명대의 검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파견·연수·휴직자를 제하면 50명 안팎에 그친다는 게 대검찰청 설명이다. 울산지검(50명)·창원지검(46명)·청주지검(34명)·전주지검(30명)·춘천지검(20명)도 소규모 검찰청이다.

특히 공수처는 조직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입법 권고안은 검·경에 소속공무원 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 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권고안에 담긴 검·경 수사 이첩의무 조항도 공수처의 막강 권한을 보장한다. 검·경이 고위공직자 수사에 들어가는 경우 지체없이 공수처장에게 알려야 하고,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넘겨야 한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과 중첩되는 경우도 이첩 의무가 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는 현직 및 퇴임 3년 이내 대통령까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광범위하게 설정됐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만 아니라, 재벌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권고안 규정상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사기관공직자범죄와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범죄는 당연 수사대상이다. 뇌물공여자, 불법 정치관여 행위 가담자 등 주고받거나 돕는 수법으로 공직자범죄에 관여하는 자는 공무원이 아니라도 수사하게 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관여한 전경련 인사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장은 검찰총장과 달리 정부 정책결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권고안은 공수처장에게 국무회의 출석·발언권, 의안제출 건의권을 부여했다. 의안 직접 제출권이 아니고 의결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사정기관장으로서는 유일하게 부여받은 권한이다.

현행법상 동일 권한은 국무조정실장·국가보훈처장·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만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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