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청탁금지법 명절 관련 선물 허용범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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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관련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위법 행위 안내

 

충청북도교육청은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상 '명절 관련 금품등 수수허용 범위 및 위법 행위' 안내 공문을 각급 기관과 학교에 발송하고 공직비위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청탁금지법상 추석 선물을 금액 제한없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 주고받는 경우 ▲상급공직자가 하급공직자에게 주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추석 선물 ▲친족이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 ▲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원인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추석 선물 등이다.

100만원 이하의 추석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 받는 경우 ▲공직자인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주고 받는 경우이다.

이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범위 내에서 5만원 이하 추석 선물은 가능하다.

금액에 상관없이 추석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인허가, 지도·단속 등 민원인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입찰,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도교육청은 10월 10일까지 소속 공무원 복무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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