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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종교인 과세는 당연, 세무조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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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종교인 과세는 당연히 시행돼야 하며, 필요할 경우 세무조사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는 1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나 "정권이 종교를 불의한 방법으로 순치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면 거부해야겠지만, 종교법인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라면 종교단체도 세무조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공권력이 종교의 신성한 영역을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 “과세 방법과 절차 등을 종교계와 잘 논의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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