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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직 재판관회의 테이블에 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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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넘게 소장 업무…밀린 담당 재판 처리 전념할 듯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 오는 18일 첫 재판관회의에서 새 권한대행 선출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권한대행이 헌재 수장 자리를 유지하는 게 정치권의 압박으로부터 헌재 내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15일 "권한대행직은 김 대행 본인의 입장 표명과 재판관회의에서 결정할 내부 문제"라며 "일정이 확정된 건 없지만, 재판관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한대행 교체 논의의 또다른 배경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6개월 넘게 하면서 헌재의 행정사무 업무를 맡다보니 김 재판관이 담당한 재판 사건의 심리와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헌재소장이나 헌재소장 후보자는 헌법소원 등 사건의 배당을 받지 않지만,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다른 재판관들과 마찬가지로 지정재판부 업무를 해야 한다.

최장기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지속되는데다 최근 이유정 재판관 후보자 낙마로 헌재는 ‘8인 체제’가 당분간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헌재 직원들이 “권한대행 업무 수행과정에서도 사심없이 원칙을 지키며 공정했다”며 성명을 통해 사퇴를 만류하고 있어 김 권한대행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헌법재판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 중인 김 권한대행은 16일 귀국한 직후 부결 사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은 재판관 가운데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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