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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종교인 과세 세부 기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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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기획재정부는 종교별 세부 과세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18일까지 각 종단의 의견을 수렴한다.

기재부가 각 종단에 전달한 세부 과세기준안에 따르면 생활비와 사례비, 상여금 등 통상 정기적 급여 형식으로 받는 비용에 대해서는 과세 항목으로 분류했다.

또, 사택 지원의 경우 종교 단체가 직접 소유해 임차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금액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다.

기재부는 또 심방 사례비나 주례비 강사료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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